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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고생 많으신 사장님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 단 3분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소상공인 버팀목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바로 신청하실수 있게 아래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 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급됨) (예)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시, 7월 자치구 지급됨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당 최대 10명)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 미만은 10명 미만, 그 외 4명 미만일 경우 해당
▶지원제외 대상자
- 비영리단체 제외. 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 대상업종확인 클릭하기)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기업제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함.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내려받기)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내려받기)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바로가기)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업종 및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내려받기)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된 업종 선정 |
위임자 | 위임장(내려받기)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가족관계 |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신청자가 소재한 자치구별로 담당자와 접수처가 다릅니다. 신청 서류 작성 후, 해당 자치구 접수처를 통해 접수하시면 되는데, 편하게 해당 접수처로 바로 이동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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